구치소에서 볼펜으로 다른 재소자를 찔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8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재소자 B씨의 눈밑을 볼펜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왼쪽 눈 주위 뼈가 부러져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동기는 "B씨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