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유심을 타인의 명의로 개통해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유심이 타인에게 제공될 가능성을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의 대법관)는 1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B 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과 신청서, 확인서약서 등을 제공해 총 9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대리점 실적이 부족하니 개통 실적을 쌓는 용도로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해 달라.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B 씨의 말을 믿고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의 개통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용자의 식별정보가 저장된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금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유심을 제3자의 관리 하에 둔 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실제 일부 유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씨로부터 선불 유심 개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에 비춰보면, B 씨를 도와주려는 단순한 호의로 선불 유심의 개통에 응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2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