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인천지검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를 2025년 4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코카인 약 61㎏(소매가 305억 원 상당) 제조 혐의로 기소된 A 씨, B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A 씨는 ‘B를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내용이다. 검찰은 10개월간 1,250분 분량의 접견 녹취파일을 분석해 피고인들이 실제로 서로를 지칭한 별칭과 가명을 대조, 공모 관계를 입증했다.
이후 위증 피의자로 불려온 피고인 중 1명에게 자백을 받아내고,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결국 A씨는 징역 20년, B씨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서울고검 공판부, 원주지청, 순천지청도 각각 강도상해, 위증교사, 불법 고용 사건 등에서 적극적 공소유지로 실형을 이끌어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