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상담소] 사면의 절차와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독자 편지]
Q. 1년에 한 번쯤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가석방은 명단이 나오면 교도관님이 알려주는 데, 사면은 전날에나 알게 되더라고요.
사면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고, 사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새출발 상담소]
A. 독자분들이 현재도 사면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면은 쉽게 말해 대통령이 형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는데, 독자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광복절 특사, 성탄 특사 등은 도로교통법 위반자나 생계형 범죄자, 정치범, 양심수에 대한 ‘특사’로, 바로 특별사면입니다.

 

가석방은 형 집행 중인 수형자에게 남은 형을 조건부로 면제해주는 제도이고, 사면은 법무부가 명단을 올리고 대통령이 최종 결재해서 형을 아예 없애주거나 복권시키는 제도입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정무적 판단이 포함되고, 비공개로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사면 대상자에게 통보됩니다.


독자분이 말씀하시는 건 일반사면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일반사면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범죄의 종류 자체를 정해 일괄 사면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공표해야 합니다.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1995년 12월 2일 이후로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