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현재 공장 출역수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 연락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저희가 일을 하는데 직업장려금을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건지요.
두 번째 질문은 전화 사용은 필요 시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딸이 수술을 해서 전화를 하려 해도 주임이 전화를 못 하게 합니다. 인권 침해 아닌가요?
[새출발 상담소]
A. 1.작업장려금 관련
작업장려금에 관한 규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7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3조(작업수입 등)
①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으로 한다.
②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작업장려금은 석방 시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가족생활의 부조, 교화, 사회복귀 준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석방 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즉,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출소 시 지급되며, 이는 수형자가 사회에 복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생활 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다만, 수형자 본인이나 가족의 상황에 따라 소장이 허가하면 영치금으로 전환하여 석방 전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 각 소마다 다르겠지만, 교도관님들께 확인한 결과 영치금이 없는 장기수들을 위해 월 1회 내외로 작업장려금을 영치금 전환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으며, 이는 직훈계 또는 교정과에서 담당합니다.
보안과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고, 사전 신청을 통한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못 찾고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자립을 고려한 보호적 장치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유를 제출하고 영치금 전환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전화 사용 관련
전화 사용은 「형집행법」에 따라 소장의 허가 아래, 수형자의 교정성적·보안 상태·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특히 긴급하거나 인도적 사유(가족의 질병, 상·장례 등)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한보다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각 작업장 또는 수용동 담당 교도관의 판단에 따라 신청이 반려되거나 연기되는 사례도 존재하며, 이러한 경우는 행정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로서 일반적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우가 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딸의 수술”과 같은 사안은 인도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담당 주임에게 긴급 사정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다시 설명하시고, 정식으로 전화 사용을 재차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수용자의 인도적 사정을 무시하거나 매몰차게 거절하지 않으며, 정황이나 사유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 생긴 오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다시 신청하시길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