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재산신고 누락' 무죄…법원 “형벌 대상 아냐”

 

김남국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이 가상자산(코인) 보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부장판사)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김 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코인 보유 내역을 고의로 누락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수십억 원대의 코인 수익을 얻고도, 일부만 원화로 환전해 은행 예금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코인은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 윤리의무에 부합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방지라는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는 입법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형벌로 바로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 등록의무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제도상 상황을 고려할 때, 허위신고로 국회의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도 “해당 시기 가상자산은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었고, 등록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2심 결심공판에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김 비서관은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무죄가 나오든지 말든지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