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수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수용자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여성·강력전담부(신기련 부장판사)는 수용자 20대 A씨, B씨, C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위생 문제와 실수를 트집 잡아 피해자 20대 D씨를 수시로 폭행해 왔다. 특히 9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약 20분간 바지와 수건 등으로 D씨의 눈을 가린 뒤 복부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B씨와 C씨는 D씨가 체격이 왜소하다는 점을 이용해 폭행을 이어갔다. D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7분쯤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폭행 흔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목 부위를 때리거나 조르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기절시키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폭력단체 ‘칠성파’ 조직원인 A씨는 뒤늦게 폭행에 가담해 수용실 내부 물건을 이용해 D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가해자들이 D씨가 숨지기 3~4일 전부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임을 알면서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의무실 방문조차 막은 점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치소 측의 수용자 관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D씨에 대해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해당 정보가 실무자들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이전 폭행 사건으로 수용실이 옮겨지면서 관찰 대상자로 지정됐지만 관련 사실이 현장 근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구치소의 허술한 관리로 폭행이 장기간 방치되다 뒤늦게 발견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