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가동된 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별검사 등 이른바 ‘3대 특검’이 활동을 종료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인 지난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출범한 3대 특검은 전날 김건희 특검의 수사 종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3대 특검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수사를 맡은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한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와 명태균 씨,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린 전성배를 둘러싼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장기간 방치돼 온 주가조작 사건과 고가 금품 수수,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해 총 76명, 31건을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 전 대표가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 등으로부터 인사·정책·공천 청탁 명목으로 3억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를 매개로 민간 청탁이 국정과 선거 과정에 직접 연결됐다는 점에서 특검은 이를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했다.
명태균 관련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표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불법 여론조사와 공천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성배를 매개로 한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종교단체가 정부 정책과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례대표 진출을 도모하는 대가로 금품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결론 내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5일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세 차례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한 무력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동기와 구체적 모의 시점을 특정한 점이 이번 수사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으며,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단은 내년 1월 중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도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33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하며 수사 외압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이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이동시킨 행위를 범인도피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규명되지 못한 점과 구속 기소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