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춘 채 미성년자 상대로 성범죄…50대 징역 7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14~16세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6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14세, 15세, 16세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및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06년 에이즈에 감염돼 치료를 받아왔으나 이를 숨긴 채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피해자에게는 현금 5만 원과 담배 2갑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씨는 이미 2019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네 차례 동종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예방조치 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감염 우려로 불안해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다.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