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편지]
Q1. 경남 지역 P법률사무소와 총 3,300만 원에 계약할 당시, 1,900만 원밖에 준비가 되지 않아 ‘검찰 송치 전까지 잔금을 모두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병으로 인해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통화나 문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가 사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1회에 동행하고 1,900만 원을 받은 뒤 사임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였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Q2. 많은 재소자들이 궁금해하는데 도대체 급수와 래피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요?
[새출발 상담소]
A.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체결한 계약서 내용입니다.
관련 판례로 수원지방법원 2023나108088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 A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 변호사 B와 형사 변호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총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1,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기소 시 1,5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원고는 자신이 기소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착수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약정된 기한 내에 잔금 미납 시 계약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는 기한 내 잔금이 납부되지 않자 문자로 통지한 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기소 시 환불” 조항이 별개의 약정이라면, 잔금 미납 상태에서도 변호사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임료 일부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총 3,300만 원 중 1,900만 원만 우선 지급하고, 검찰 송치 전까지 잔금이 미지급되면 변호사는 사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임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임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대법원 판례(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는 착수금 등은 일반적으로 위임사무의 처리비용 외에 보수 일부에 대한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 82다카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변호사가 소송 위임사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그 소송 위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받은 착수금에서 계약 해지 시까지 지출된 위임사무 처리비용과 이미 처리한 위임사무의 내용에 상당하는 보수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32460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본지에서 확인 중이며, 6월 중 최대한 빠르게 기사로 정리하여 안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