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불법인 줄 몰랐다"

남편 주민등록증으로 대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불법인 줄 몰랐다”며 고개를 숙였다.

 

염혜수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박씨는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후 1시26분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원에 도착했다. '불법인 줄 알고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박씨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전혀 그런 것 아니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박씨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또한 '이전에 근무할 때도 대리투표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정오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본인 명의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사전투표 기간 동안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선거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는 등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투표하게 하거나 시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된 공무원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박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