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관계였던 전 연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3부(부장판사 이재혁 공도일 민지현)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한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전 연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지·체포됐다.
두 사람은 연인이자 PC방과 음식점 공동 운영자로 동업 관계였으나, 최근 경영난으로 사업을 정리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가 수익금과 권리금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고 자신 몰래 빼돌려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됐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범행 전 B 씨 동선을 몰래 파악하기 위해 B 씨 차량 하부에 GPS 위치추적기를 부착,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실패 원인을 피해자에게만 돌리며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갖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이를 고려해 형량을 정한 만큼 양형 조건에 본질적 변경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