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이 구간 내에서만 실제 소득이 반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이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액이 최대 9000원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월소득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 사이인 가입자는 기존에는 617만 원까지만 보험료에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실소득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월소득 630만 원인 가입자는 그간 상한액에 막혀 실제 소득보다 적은 보험료를 냈지만, 앞으로는 전액이 반영된다.
하위 소득층도 일부 영향을 받는다. 하한액이 1만 원 인상되면서 월소득 40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가 월 35100원에서 36000원으로 900원 증가한다.
반면, 월소득이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인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화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인상이 아니라, 평균소득 상승에 따른 정기 조정”이라며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7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자동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보다는 장기적으로 노후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구조적 개선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상한액이 15년간 36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 소득이 늘어나도 연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대상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