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 겪은 일에 대해 너무나 당혹스럽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억울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저의 상황에 도움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20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21년,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구속된 지 약 4개월쯤 되었을 때, 음주운전 건에 대해 위헌 판단이 나왔다며 재심을 신청하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심을 신청했고, 기존 집행유예 사건이 재심 대상이 되었기에 저는 본형인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3개월쯤 지나 2022년 7월에 재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전과 동일하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에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 또다시 실수를 저질렀고, 2023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23년 7월 13일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를 했지만 기각되었고, 2024년 1월 형이 확정되어 기결수로 수용되었습니다.
2024년 2월 28일, 남부구치소 구매팀 작업에 출역하게 되었고, 그날 담당 주임님께 집행유예 실효 여부와 출소 만기일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주임님께서는 만기일은 2025년 7월 9일이며, 현재 집행유예는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놓친 것이 있을까 싶어 재차 확인을 부탁드렸고, 주임님께서는 2020년의 집행유예 선고와 2022년 재심으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가 기간 합산으로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믿고 아무 문제없이 지내야겠다고 마음먹고, 구매 출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별 탈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2/3 시점에서 등급이 상승했고, 자치수용동 대상자로도 선정되어 열심히 수용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2월 24일 담당 주임님께서 저에게 “추가 건이 있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없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임님께서는 “추가 건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란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여쭈었고, 주임님께서는 “집행유예가 추가 건으로 올라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주임님도 정확한 사정을 몰라 보이셨고, 옆에 계시던 다른 주임님들도 “왜 이제야 이게 올라왔지?” 하고 의아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에게 공식적으로 추가 건이 있다고 통보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출소가 불과 4개월 남았던 상황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던 저에게 갑자기 ‘형이 1년 추가됐다’는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형기가 변경되는지, 왜 이제야 통보를 받는지 너무 억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겠고, 잘못된 것이 맞다
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지금의 상황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싶습니다. 설령 잘못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된 이유라도 분명히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A. 사실관계 요약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선고
2021년: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복역 중 음주운전 사건 재심 개시
2022년 7월: 동일한 형(징역 1년, 집유 2년) 재선고
2023년 7월: 특수상해로 징역 2년 선고, 2024년 1월 형 확정
2024년 2월: 남부구치소 수용 중 구매작업 출역, 출소일 2025.7.9로 안내받음
2025년 2월 24일: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형 1년 추가 통보
1) 동일한 집행유예 사건에 대해 재심 선고 이후 다시 실효로 인한 형 집행이 가능한가요?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13382 판결에 따르면, 재심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은 재심 대상 판결의 확정일이 아니라 재심 판결의 확정일로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확한 선고나 확정일자는 알 수 없으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은 재심 판결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기산된다고, 질문 내용에 따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2년의 종료 시점은 2024년 7월입니다.
그리고, 위 집행유예 기간 내인 2024년 1월에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 2년 선고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는 실효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유예되었던 1년 징역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행위는 동일하지만, ‘동일한 집행유예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재심 사건으로 인해 새롭게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재심 판결 확정 이후 새로이 특수상해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 공무집행방해죄 확정판결로 인한 실효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특수상해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재심 판결 선고 및 확정으로 추가 복역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 6개월은 모두 집행 완료되었고, 재심판결은 집행유예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2) ‘집행유예 실효’가 사전에 통지되지 않고 수형 생활 중간에 변경·추가된 절차는 적법한가요?
이 질문은 ‘형 집행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보입니다. 관련 절차 규정을 따져봐야겠지만, 통지 시기나 방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형의 집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형 집행의 법적 효력은 ‘실효 요건 충족’과 ‘재판 확정’을 기준으로 발생하며, 교정당국의 늦은 통보나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효된 형의 집행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전에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나 기대가 침해된 것이라면, 절차상 실무 착오나관리 소홀에 대한 민원 제기나 소명 요청은 가능할 것입니다.
3) 2021년에 이미 6개월 복역한 것은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형 집행이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6개월 복역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형 집행입니다. 따라서 이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과는 무관합니다.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추가로 징역 1년을 복역해야 할 사정까지 감안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사정이 없었다면 아마 판사는 징역 6개월보다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