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이 아닌 소지가 편지를 나눠주고 물품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옥바라지 카페에서 수감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운영자가 광고외에도 변호사 알선비를 받으려고 가족들을 이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간에 출소자들이 접근하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가족 편지가 올 때마다 주소나 연락처가 보이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지’라고 불리는 사동 내 심부름 담당자들이 있는데, 교도관들이 아닌 소지들이 개인 편지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소지들이 방마다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고, 쉽게 말해 ‘범털’이 있는 방에는 더 신경 써주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방에는 무시하거나 물품이나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전직 교도관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지의 수령과 전달은 원칙적으로 교도관이 직접 해야 하며, 소지(사동청소 수용자)에게 편지를 배달시키는 것은 금지사항입니다.

 

시행령 제66조 제4항

“소장은 제3항에 따라 검열한 결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되지 않으면, 발신 편지는 봉함하여 발송하고, 수신 편지는 수용자에게 건네준다.”

 

법령에는 직접 ‘직원이 건네줘야 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실무상 교도관이 직접 전달해야 하며, 소지를 통한 편지 전달은 금지하고 각 소에서도 교도관을 대상으로 수시 교육 중입니다. 또한, 편지 전달 시 수용자의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교육도 철저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것처럼 소지가 편지를 전달하거나, 금품이나 물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질서문란 행위입니다.

 

수용자는 사동 담당 직원에게 직접 보고하거나, 고충처리함이나 진정함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으니 미리 편지로 써서 운동이나 접견 나갈때 함에 넣거나 팀장 등에게 전달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또한 가족이 교정기관 민원실(전화 또는 홈페이지)을 통해 민원 접수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감찰담당관 등에 진정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정시설 내 위계 구조의 악용이자,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정식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