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건 63명 중 46명 실형…최고 징역 5년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가담한 63명 중 4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5년이, 난동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9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형사1단독 재판부(박지원 부장판사)도 관련 사건 피고인 4명에 대해 형을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해당 사건은 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뒤 주먹으로 유리창을 파손하고, 법원에 침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십 명이 기소된 바 있다. 이들 중 김 모 씨와 장 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히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위력을 행사한 전도사 이 모 씨는 징역 3년을, 출입문 셔터를 손상하고 폭력을 조장한 윤 모 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는 현장 촬영만 한 것으로 판단돼 벌금 200만 원형을 받았으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부자유변호사협회는 선고 직후 “단순 침입까지 모두 실형 선고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협회는 “사건의 피해자인 법원이 가해자를 재판한 셈”이라며 판결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63명의 형량은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6개월(3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6개월(2명) △징역 2년(7명) △징역 1년10개월(2명) △징역 1년6개월(8명) △징역 1년4개월(4명) △징역 1년2개월(5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3명) △징역 1년2개월 집행유예 2년(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명) △벌금형(2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