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생계형 벌금 분납·연기 허용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12월 31일까지 한시 시행…
'이행계획서'만으로 신청 가능

 

 대검찰청이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생계형 벌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허용 기간을 최대 1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8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일 대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와 산불 등 재난 피해에 더해 경기 침체,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벌금 분납 및 납부 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제도에 따르면 벌금 납부 대상자는 별도의 소득·재산 증빙 없이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6개월간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이후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3개월씩 두 차례, 총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벌금 분납의 경우 최대 1년까지 허용되며, 허가된 기간 내에서 납부 금액과 횟수는 개인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단, 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 벌금액의 10% 이상을 1회 이상 납부하고, 이후 3개월 이내에도 10% 이상을 1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기존에는 분납·연기를 신청하려면 소명자료 제출이 필수였고, 분납은 최대 6개월, 연기는 3개월씩 두 번으로 제한돼 있었다. 대검은 “완화된 제도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도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행계획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분납·연기 허가를 즉시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용 대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