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단순·상습 구분이 폐지되었나요?

Q. 마약 투약 관련해, 요즘 소안에서는 ‘단순’과 ‘상습’ 구분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투약’으로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결론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제2항: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9)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단순 투약과 상습 투약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여전히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판례들에서도 이러한 법률 규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