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 기간이 지난 외국 국적 동포들에게 합법적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 강점기 강제 이주됐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광복의 의미를 이민 정책 차원에서 재조명하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 조치가 고국에 정착하려는 동포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법화 대상은 18일 이전까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체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여부), 국가 재정 건전성(건강보험료·세금 체납 여부), 준법의식(범죄경력) 등에 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90일 이상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동포는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교육 이수가 의무다.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된다.
상세한 신청 절차, 상담기관, 구비서류 등은 오는 27일부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조치로 같은 민족인 동포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