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억 전세 사기·48억 대출 사기’… 전 고위 공직자 징역 12년 구형

 

63억 원의 전세 사기와 48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고위 공직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은 부산시 산하 전직 고위 공직자 A 씨(70대)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월 26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자신이 매입한 부산 지역 오피스텔 임차인 75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6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1월쯤 부산 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2개 건물 60개 호실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많다며 재력을 과시하고, 고위 공무원 출신임을 내세우면서 “보증금 반환은 걱정하지 말라”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자본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갭 투자’ 수법을 사용했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보증금이 높은 ‘깡통 건물’을 매입한 후 후속 임차인을 구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A 씨의 전세 사기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총 범행 금액이 11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021년 11월 당시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임차인들이 한 번에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A 씨는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 대출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 뒤 소유하고 있던 건물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다가 구속돼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사기 대출 금액은 피해 금액과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됐고,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은 사람도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건강이 너무 좋지 않다”며 “만약 보석이 인용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 부산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이날 A 씨에 대한 직권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석 심문’이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증금 납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