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다툼 끝에 흉기 살해”…동네 선배 숨지게 한 50대, 징역 10년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괴산에 위치한 피해자 B씨(58)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사람을 찔렀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흉기를 들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지영 부장판사는 "부검 결과 및 사건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진 신고를 한 점, 일부 공탁을 통해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