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증거인멸 우려’

권성동 “반드시 진실 밝히고 무죄 받아낼 것”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사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거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특검팀에 송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인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 있던 1억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사진을 확보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에는 ‘큰 거 1장 support’, ‘권성동 오찬’ 등 메모와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 등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수사 개시 당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 휴대전화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정황을 들며 권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영장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질신문도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조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이미 유죄로 결론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SNS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