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이름 팔아 사기친 60대…결국 그 판사 앞에서 ‘징역 3년’

판사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내 이름 팔았나’

 

검찰총장과 특수부 검사들에게 돈을 쥐여줘야 한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형사 사건에 휘말린 B씨에게 “검찰총장과 깊은 친분이 있다. 특수부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며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들을 속여 1억 305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도 병합됐다.

 

A씨는 2023년 4월, 지인이 행정소송 재판을 받게 되자 “담당 재판장 장찬수 판사에게 나와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니 잘 검토해 달라고 말했더니 국가와 소송하는 일이나 잘 검토하겠다고 하더라. 1억 원을 주면 재판장에게 전달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A씨는 이 사건 범죄로 올해 2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검찰총장과의 거짓 친분으로 사기를 벌이는 등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장 부장판사는 선고 이후 A씨에게 “전생에 나와 무슨 죄가 있었길래 이름을 팔았냐”며 “우연히 이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내 이름이 팔리는 것도 모르고 돈을 받아먹은 판사로 오해받았을 것이다. 남을 팔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