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1000만원 횡령 후 도주…조선족3인, 인천국제공항서 긴급 체포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현금 인출 부탁받아…그대로 범행 공모

 

조선족 3인이 강도 자작극을 벌이고 1억여원을 횡령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 김웅수 판사는 17일 횡령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A씨(50대·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일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 부자는 각각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수사기관 진술, 범행 이후 보인 태도와 행동, 취득하려 한 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A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B씨 부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한편 A씨는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자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1천만원을 인출하였으나 이를 횡령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중국에 거주 중인 B씨의 아들을 입국시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강도 역할을 맡은 B씨 아들에게 1억1천만원의 현금을 넘겼고, 이후 ‘칼 든 남성에게 돈을 뺏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B씨 아들은 신고 약 4시간 만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많은 인력을 동원시켜 공적 비용을 낭비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