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자의 형사처벌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도박죄 성립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박은 재물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우연성은 당사자가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참가자의 분석 능력이나 경험이 일부 영향을 미치더라도 경기 결과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가 개입되는 이상 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는 재물로 볼 수 있으며, 장기간 반복 참여나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도박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이 같은 법적 기준은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 사건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이를 예측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62차례에 걸쳐 약 1540만 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도박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도박과 사행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도박은 참가자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승패를 겨루는 구조인 반면, 사행행위는 단독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결과가 지급되는 방식만으로는 도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행위”라며 “스포츠 경기 결과는 예측이 어렵고 결과가 우연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환전상을 통해 게임머니를 취득해 도박에 참여했고, 이용 경위와 기간, 환전 규모 등을 종합하면 도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도박과 사행행위를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없으며 일정 부분 중첩되는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참가자의 경험이나 분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경기 결과 자체는 불확실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도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법원이 사행행위와 도박을 엄격히 구분하기보다는 실질적 판단을 강조한 점도 이번 판결의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