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비위 2차 가해’ 최강욱에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당 윤리심판원 “품위 손상‧윤리규범 위반 판단”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당사자 아니면 모르는 거 아닌가. 남 얘기 다 주워듣고서 지금 떠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이 알려지자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한편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에 보고된 뒤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