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용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주류 제공이나 외부 음식 반입, 공범 간 접촉이 허용된 경우 관련 규정 위반뿐 아니라 진술의 임의성과 증거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편의 제공이나 회유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교정시설 내 주류 반입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구속 수용자는 출정 조사 과정에서도 교도관의 계호 아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공범이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피의자를 함께 조사할 경우 진술의 임의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역시 자백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이 확인될 경우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이 같은 기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구속 상태였던 피의자에게 술과 외부 음식이 제공되고 공범 간 접촉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 교정본부는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수용자 2명의 진술이 확보됐다.
계호 교도관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종합한 결과,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박용철 전 부회장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당시 연어회덮밥과 초밥 등이 제공됐으며 일부 인물이 종이컵을 이용해 소주를 마신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외부 도시락 반입, 조사실 인근에서의 공범 간 접촉, 관련 직원의 검사실 체류 등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또 휴일 조사 과정에서 제공된 음식 비용을 외부에서 부담했을 가능성과 과도한 소환 조사 여부 등 절차 전반이 규정을 벗어났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수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이러한 정황이 진술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범 간 접촉이나 외부 음식 제공 등이 확인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교정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현직 교도관은 <더시사법률>과 통화에서 “구속 수용자는 출정 과정에서 교도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외부 음식이나 주류가 임의로 반입되는 상황은 구조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실이라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감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과 운영 절차를 정비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 결과에 따라 관련자 징계 여부뿐 아니라 당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의 증거능력 문제까지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