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 검찰청 연어 술파티’ 의혹…감찰 착수

검찰 부인했지만 법무부 ‘정황 확인’
정성호 “규정 개선해 수용질서 확립”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검찰이 허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감찰을 실시한다.

 

1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성호 장관의 지시로 교정본부 별도 점검반이 쌍방울 사건 수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지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그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수용자 2명의 진술이 확보됐다"며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2023년 5월 17일 출정일지 기록을 근거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박용철 전 부회장이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 덮밥과 연어 초밥을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드러났다.

 

또 △검찰 조사 시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 반입 △영상녹화실 및 창고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이 모여 대화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항의 등의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휴일 검찰 조사에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과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인지했다.

 

이에 정 장관은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한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