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신체 접촉과 과거 범죄 전력을 이용한 위협이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원은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신체 접촉 자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황과 관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법원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001도2417 판결).
하급심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년 수원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여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간음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기준이 최근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함께 근무하던 30대 남성 B씨에게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살인 전과가 있다”고 말하며 전자발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위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형성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상대방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뒤 이뤄진 행동이었다며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신체 접촉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폭행 또는 위협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과거 살인 전과를 언급하고 전자발찌를 보여준 행위가 위협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주요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과거에도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05년 당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출소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한 신체 접촉 여부를 넘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피고인이 과거 범죄 전력을 언급하고 전자발찌를 보여준 행위가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면 위협에 의한 강제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조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