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주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또는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1시 50분께 전 여자친구 B 씨(50대)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1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B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지혈을 도왔고 병원으로 직접 이송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