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에서 형집행법 220조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라고 하네요

Q.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형집행법 220조 관련하여 편지드린 구독자입니다.
제가 더 시사법률까지 언급하며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해당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의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말 교도소에 대해 약이 오릅니다.

 

A. 다음은 전직 교도관에 의한 답변입니다.


독자분께서 억울하게 징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형집행법 제220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독자분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으로 보입니다. 전직 교도관으로서 아쉬운 점은, 정보공개 담당자가 단순히 “형집행법은 제137조까지만 있고, 제220조는 없다”고만 답변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성의 있는 담당자였다면 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시행규칙 조항임을 파악하고, 해당 조항을 안내한 뒤 “법령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을 것입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징벌 여부 판단은 소장의 권한이므로, 이미 내려진 결정을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번 일은 지나간 일로 여기고 마음을 추스리기 바랍니다. 제220조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절차 특례)
④ 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징벌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의사의 진료나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⑤ 조사 결과 그 행위가 정신병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면, 그 행위를 이유로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