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불이행…법원 판단은?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이혼 당시 2명의 자녀 양육비로 총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납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2023년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A씨는 1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한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 의무로 양육비 지급을 본다는 취지다.

 

또한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30일의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된다. 실제로 2024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사업자를 현재 배우자 명의로 돌려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한 행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심 절차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자 명의 변경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직결되는 최소한의 권리라는 점에서 단순 채무와 다르게 취급된다”며 “감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급을 회피할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고, 재산을 은닉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더 무거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