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장애인권익 조사관, 10대 3명 추행·준강간 혐의…"발기부전" 주장

 

전직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한 10대 3명을 추행하고 준강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됐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발기부전을 이유로 성관계가 불가능했다며 준강간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25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주지검은 전직 조사관 A씨(57)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예방교육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악용했다"며 "신뢰관계를 배반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 여학생 B양을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는 또 다른 지적장애 학생 C양을 5차례 추행했으며, B양의 동생 D양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사회적 상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A씨는 법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발기부전으로 인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회에 과거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검토해 의견을 요청했고, 심리위원회는 "성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은 현재 상태를 직접 감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 기록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강간 혐의의 입증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강제추행은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심리위원회 회신과도 부합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의 형량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