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5만 원 줄게”…고교생에 술자리 강요한 40대 여성

법원, 학생 신분 알면서도 강요…미수로 끝나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며 돈까지 제안한 4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광주 남구의 한 도로에서 대화 중이던 남학생 2명에게 다가가 “같이 술을 마시자”며 자리를 함께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라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하자 현금 5만 원권을 꺼내 들며 “같이 술을 마시면 돈을 주겠다"고 했다.

 

이후에도 학생들을 강제로 끌고 술집으로 가려 하는 등 20분가량 실랑이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틈을 타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왜 학생들을 술자리에 데려가려 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