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마약이 든 주사기를 변기에 버린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0월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뒤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펜션 주인이 같은 해 11월 A씨가 퇴실 후 막힌 변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 주사기 3개에서는 A씨의 DNA가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3년 4월 대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같은 해 10월 원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양평 펜션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원주에서 투약한 것과 동일해 이미 처벌을 받았으므로 일사부재리(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것은 원주에서 투약한 것과 다른 필로폰임이 명백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소지와 투약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로 투약으로 처벌받았다고 해서 소지 범행까지 면할 수는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펜션 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A씨가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1심보다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