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 수사중 음주운전 적발…‘경합범’의 법리와 양형 쟁점은?

판례 따라 실형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
경합범 적용 시 형량 가중 가능성...

 

개그맨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까지 적발돼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두 범죄가 동시에 문제 된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일 경기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인천에서 양평 자택까지 약 100㎞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 분석 결과 0.12%로 확인돼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돌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자를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상습도박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씨의 혐의가 단순 도박에 그칠지, 상습 도박이나 도박장 개설 관여로까지 확대될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은 달라진다.

 

또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본다. 이 씨의 수치는 그 4배에 달해 법원이 무겁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법원은 각 범죄의 유죄 여부를 판단한 뒤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다른 죄의 형을 가중해 하나의 형을 선고한다. 이를 ‘실체적 경합’이라고 부른다. 이 때문에 도박 혐의와 음주운전 혐의는 별개로 인정되면서도 최종적으로 병합 심리를 거친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음주운전과 환전업 혐의를 병합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향정신성의약품 범죄를 병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음주운전과 특수협박·재물손괴 범행을 함께 다뤄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강간죄와 음주운전죄를 분리 심리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불법 도박 수사를 받던 중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자숙하지 않았다’는 비판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장거리 운행을 한 점은 불리한 요소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수사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양형에서 중대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며 “도박 혐의가 상습성이나 도박장 개설까지 확대된다면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소속사 SM C&C는 즉각 사과문을 내고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