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청사 난동 사건 당시 녹색 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을 파손하며 폭력을 주도한 이른바 ‘녹색점퍼남’ 전모(29)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과가 없으며, 원심에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전씨의 행위는 질이 매우 나쁜 편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피고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반발해 서부지법 청사에 침입, 소화기를 난사하고 법원 유리창과 보안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건물 진입을 막던 기동대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법원의 재판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부산까지 도주한 점도 참작했다”고 판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