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현지 당국과 공조 강화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조성된 범죄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19일 관계 부처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국내 피해자의 손실 보전을 위한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캄보디아 당국에 공식 통보하고, 현지 수사·압류 과정을 거쳐 해당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상대국에 범죄 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국은 2019년 캄보디아와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를 근거로 캄보디아 당국이 현지에서 확보한 자금이나 재산을 동결·압류하고 이후 반환하는 절차가 가능하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캄보디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의자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을 특정하고 이를 환수 대상으로 지정해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