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건의견서를 보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이미 종결된 사건의 사건의견서 열람에 기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종결된 사건에서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사건의견서’를 확인하고 싶다면, 사건 당사자로서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열람·복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건의견서는 재판기록의 일부로 편철돼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전체 사건기록 열람 신청만으로 해당 의견서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 주체는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의 경우 피고인, 민사사건의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이며,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변호인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종합민원실 또는 기록보관 담당 부서에서 접수하며, 이때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증 등 신분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떨어지면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본으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복사 시에는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마감일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법원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사건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열람과 복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