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저의 총형기는 1년 6개월이고, 7월 1일부터 기산하여 10월이면 형기 3분의 2가 지나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수형자 등급은 2등급이고, REPI 등급은 4등급입니다.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이 오르게 되는데, 가석방 심사가 있을 10월은 기산일 기준으로 6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 해당 시점에 가석방 심사를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형기 6분의 5가 경과한 시점에라도 REPI 등급 심사를 볼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3분의 2 시점에 등급이 안 오르면 출소 때까지는 안 오른다’던데요.

 

A. 총형기가 1년 6개월이고 기산일이 7월 1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형기 3분의 2 시점은 약 10월경이 됩니다. 다만 통상 기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심사를 통해 REPI 등급 조정이 가능하므로, 10월에는 정기 재심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분류 74조 2항」에 따르면,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기준일이 형기 3분의 2 정기 재심사 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3분의 2 정기평가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가석방 심사는 원칙적으로 형기 3분의 2 시점에 맞추어 실시되며, 그보다 늦은 시점(예: 6분의 5)에는 별도의 정기 또는 부정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분류 74조 3항」에 따르면, 이미 신입평가나 이전 심사에서 관련 사항이 반영된 경우, 또는 감형 등으로 형기가 줄어든 경우에는 부정기평가를 다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기평가가 한 차례만 실시되고, 이후 형기 진행 중 별도 사유가 없는 한 추가로 REPI 등급이 상승할 기회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산일 7월 1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REPI 등급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이 3분의 2 시점(10월)을 지나면 정기평가가 종료된 상태이므로 6분의 5 시점에서는 별도의 REPI 등급 심사를 다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형기 내에서는 REPI 등급이 한 번만 상승할 수 있으며, 3분의 2 시점에 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이후에는 정기적 평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