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가능성’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의 침묵이 내란 세력에게 빌미를 줘서 정쟁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바로 ‘헌법 84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자체를 중지하는지, 아니면 소추를 ‘기소’로만 보고 이미 기소된 재판 중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파산정당 또는 위헌정당으로써 해산을 앞두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관련 혐의가 있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당’으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영장의 의미는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내 다른 의원들에게도 잇따라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8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며 “더군다나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두 갈래 길에 서 있다”며 “윤석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으로 파산정당의 길을 걷느냐, 아니면 내란 공범으로 위헌 정당 해산의 길을 가느냐, 둘 중의 하나”라고 역설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사실 역시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슨 낯으로 ‘추경호 구속영장’에 반발하느냐”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저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환멸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