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벌금형

 

교도소 수감자에게 전자담배를 몰래 건넨 변호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수감자 B씨(40)는 징역 4개월을 사건에 연루된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불출석으로 별도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감자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씨는 교도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과 전자담배를 돌려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선임계 해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수형자에게 금지 물품을 전달한 것은 직업윤리를 저버린 행위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전자담배가 교도소 내에서 판매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은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