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직 후 로펌행 ‘제동’…공직자윤리위 “이해충돌 안돼”

대통령실 행정관·경찰 등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3건 제한

 

퇴직 공직자가 퇴직 직후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민간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 간부의 로펌 이동을 불허했다. 현직에서 수행한 감찰·수사·계약 업무가 그대로 민간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45건 중 3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찰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을 신청했으나 경찰 수사 업무와 로펌의 사건 처리 업무가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또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직원은 지난 4월 퇴직 후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재직 당시 사건 심리와 수사 관련 업무에 직접 관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전역한 공군 중령 역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의 이동을 신청했으나, 군에서 무기·장비 계약 및 검수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이해충돌로 분류돼 불허됐다.

 

반면 같은 시기 전역한 공군 대장을 비롯해 육군 중장, 준장 등은 민간 기업과 협회로의 취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금융감독원·고용노동부 퇴직자 일부의 민간기업 취업 역시 승인됐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