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기간이 늘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교도관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B씨가 수용실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이었다. 그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 교도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