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약 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뒤 매매대금을 현금화해 숨긴 7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1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으로 남편 A씨(70)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아내 B씨(66)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세무사 사무실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자신 명의의 부동산 2채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 8억 원 상당의 국세 징수를 피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뒤 위장이혼한 B씨에게 재산분할·위자료 명목으로 넘겨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체납처분 면탈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현금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을 자신의 주거지에 숨겨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총 21억 원가량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계좌로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TM에서 160차례에 걸쳐 나눠 인출하고, 일부는 수표로 인출해 자금세탁업자에게 맡겨 현금으로 전환하는 등 흔적 은폐를 시도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가 들켜 이혼했다”고 진술했으나, 그가 ‘내연녀’라고 주장한 C씨는 B씨의 친언니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진술이 범행을 은폐하려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고, 계좌·통신기록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보완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실제로 계속 함께 생활해 왔으며, C씨 또한 두 사람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C씨에게 “내연녀 역할을 해 달라”며 ‘위장이혼 시나리오’를 사전에 전달한 정황까지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해치고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조세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