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앞바다에서 2시간 30분을 헤엄쳐 밀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6시쯤 부산 서구 남항대교 인근에서 테트라포드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 30분쯤 부산 남외항에 정박해 있던 코모로 국적 선박 뒤편에서 로프를 잡고 바다로 뛰어든 뒤 약 2시간 30분 동안 헤엄쳐 육지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선박은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 입항 전 해상에 머무르던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2014년 7월 파나마 국적 선박 선원으로 상륙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2016년 3월까지 불법 체류하다 추방된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입국심사를 회피한 채 해상에서 직접 밀입국한 행위는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