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22일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30대)를 오는 2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나나 모녀가 A씨를 제압하면서 피의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해당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실제 피해자에게 침해가 있었고 제압 과정에서도 피의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며 “모녀의 대응은 방어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당방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침입한 뒤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어 비명을 듣고 방에서 나온 나나가 이를 막으려고 나서면서 모녀와 A씨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모녀는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된 A씨는 지난 18일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청구 절차로 인해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경찰은 A씨를 24일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었으며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행 정황도 없다고 파악했다. 피해자인 나나 모녀 역시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집에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들어갔다.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나나 소속사 측은 “나나와 어머니 모두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받았으며 상태는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