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1년간 5000명 검거…경찰, 특별단속 1년 연장

20·30대가 절반 차지…‘청소년 도박’ 7000명 적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해 50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24일 특별단속을 통해 3544건을 적발하고 519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314명은 구속됐고, 전체 피의자 중 절반은 20·30대였다.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은 국고로 환수했다.

 

이같은 검찰청의 사이버도박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한 것이다.

 

피의자 연령별로는 20대가 1514명으로 25.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489명·24.9%), 40대(1366명·22.8%)가 뒤따랐다. 이어 50대(800명·13.4%), 10대(417명·7.0%), 60대 이상(306명·1.7%) 순이었다.

 

스포츠 토토 등은 주로 20·30대가 다수를 차지했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했다고 경찰청은 분석했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으나, 입건 수는 크지 않아 단속 통계에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청소년 도박은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청소년 도박 적발 시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되고,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도 연결해준다.

 

경찰은 불법 도박의 피해가 극심해져 내년 10월까지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캄보디아 인신매매 단지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해외 거점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 등 운영자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 철저하게 추적하고 국외도피사범에 대한 검거 및 송환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등 삭제·차단 요청도 병행 중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청소년까지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조직적·초국경 범죄로 진화하는 만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