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Q. 10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되나요? 그리고 3년 미만 전과는 5년 후 삭제되고, 5년 이상은 10년 후 삭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많은 분들이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사라진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후 다른 범죄(자격정지 이상)를 저지르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은 ‘실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의 실효’란 형의 선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이익(예를 들어 특정 직업의 자격 제한 등)이 장래를 향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과거에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과기록은 법적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며, 형이 실효되면 이 중 일부만 정리됩니다.

 

우선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되면 삭제됩니다. 이어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도 형이 실효되면 폐기됩니다. 그러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 선고 사실이 기록되는 자료로, 형이 실효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현행법상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