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정보 수억대 이득' 前 대형로펌 직원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대형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무법인 광장 전 직원 가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벌금 55억 원과 추징금 약 18억 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 남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약 5억 원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로펌 전산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 접속해 주식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주요 경영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 씨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5개 종목을 매매해 약 18억2000만 원의 이익을, 남 씨는 약 5억27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가 씨 측은 “이메일을 열람한 적이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얻은 시장 정보를 기준으로 투자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남 씨 측은 “검찰이 산정한 부당이득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보통신망법과 자본시장법을 동시에 위반한 전형적인 내부자 정보 악용 사례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타인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비밀침해에 해당하며, 법원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범죄로 인정해 왔다. 변호사 이메일을 14개나 열람한 것으로 조사된 이번 사건에서도 관련 법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한 법무법인은 고객사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규제의 대상인 ‘준내부자’ 범주에 포함된다.

 

법원은 회계법인 직원, M&A 중개인, 자문업체 직원 등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준내부자로 인정해 왔고, 실제로 법무팀 직원이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주식 거래를 한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해 매우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법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의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이 병과되고 수익 전액이 추징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025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