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영업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2년 4월, 부동산 개발업자 B씨 소유의 3개 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자신의 의원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를 언론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으로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계약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도 일부 귀책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