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게 허위 휴가 서류 작성을 지시하고 다섯 차례나 휴가를 나간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공전자기록등위작교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교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강원 화천의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지난해 3월 후임이자 인사행정병이던 B씨에게 “휴가가 없으니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해 달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사행정병이 신청 병사의 계정으로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해 ‘휴가 심의의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씨는 행정반 사무실에서 업무용 PC를 이용해 ‘제설 마일리지 위로 휴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정보급관과 중대장·대대장에게 차례로 결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씩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휴가를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횟수·방법 등에 비춰 결코 가볍지 않다”며 “군 복무의 성실성과 인사 행정의 신뢰를 저해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